사고가
일단 11대 중과실이네 ㅇㅇ
그리고 거기 관련한 지식인 답변이
질문
1. 솔직히 사과 한마디 듣고자 했고... 솔직히 금전적 손실이 있어서 조금 합의볼려 고했습니다.
저한테 머라 하실분은 답변주지 마시고요... 몸이 아픈사람은 접니다 ㅠㅠ
여하튼 형사합의시 제가 신고전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게 불법인지요?
신고안하고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보는거요~~~
1. 원칙상으로는 불법입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원칙입니다..
대략 벌금은 100만원 이상이 나옴니다. 거기에 벌점까지 추가 됨니다.
그러나 간혹 가해자측에서 그냥 사고접수를 해주고 얼마를 줄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피해자가 판단해서 신고를 안하는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측에서 요구를 하면.. 안됨니다.. 그건 협박이 됨니다.
댓글 9
아 그렇구나... 이건 말 잘해야겠냉
말 잘못하면 협박이 되는구낭...
어차피 상대방 여자는 11대 중과실로 보험료 할증 붙고
경찰에 신고는 아직이니까... 니가 합의금 달라고하면 좆되는거임 ㅇㅇ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넌지시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야 되는거고
그러면 경찰에서 현장조사 할 것이고
그러면 니가 오도방구 타고 건넜으니 니 과실 나올것이고 너도 벌금 받을것이고
그렇게 된다 ㅇㅇ
난 끌고 갔음~! 이거 왜 이럼 ㅋ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합의금 얼마 준다 그러면 보통 입원 주당 3~40 나오는거 아는데 너무 적다
대충 백만얼마 달라
내가 상대방 운전자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
경찰 신고하면 벌금 벌점 나오는거 너도 알잖냐
그러니까 합의금 올려달라고 하는게 윈윈
니가 진짜 오도방구 끌고 갔고 그게 사실이면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하자 그럴거고 합의금 받고 신고한거 취소하면 됨
흠...나는 걍 넌지시 운전자한테 형사 신고해야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쎄가지구 제가 신고하기가 미안하네요
라고 넌지시 말할까 했는데... 흠 머리 아프냉...
보통 10대중과실 사고시 10주 이상 나온다면 피해자합의의
필요성이 있으나,, 6주 정도라면 합의없이도 벌금을 내면 되겠지요.
즉 피해자 합의할 금액이나, 공탁할 금액을 벌금에 보태시는게 좋습니다.
질문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1에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약간 벌금에서 감액될수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벌금이 적으니,,,
어차피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면
벌금이나 방어비용 같은건 거기서 타 먹으면 되니까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봐도 됨
니가 신고해도...
손해보는건 11대 중과실+대인합의금에 의한 할증뿐이니 뭐...
대물이야 오도방구 50도 안 나오니 패스
ㅇㅅㅇ 아마 벌금이 50만원인가 그럴꺼야 10대중과실이라도 많이 안다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