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목 : 상여금 지급방식 개선

1. 현황

◦ 현재 상여금은 3,6,9,12월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명절, 창립기념일 등)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고, 12월 상여는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됨

2. 개선방향

◦ 정기상여 지급 예정액을 1/12로 지급하거나 홀수 달 또는 짝수 달에 각 50%씩 지급

◦ 특별 상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12월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특별히 공과가 인정되는 부서 또는 개인에게 가점을 제공하여 근무평정 시 가산점 제공)

3. 예상효과

◦ 상여 지급체계를 개선하여 가계소득 및 지출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용

◦ 현재 12월 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인해 조직(부서) 내 인화단결이 저하되고 있으며, 업무편차가 극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되는 점을 예방(차등지급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됨)

늬들이 보기엔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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