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체벌에 막말' 교사 경고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어서 다른 지역 교원과 교원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세계일보
선생이 벼슬이냐?
나랏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벼슬아치 행세 하면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댓글 5
여교사네..
이런 미친년이
이런 년들 때문에 진정으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다 싸잡아 욕 먹는 거임.
어디든 미꾸라지 몇마리가 물전체를 흐리는거
보슬교사
어휴 진짜 씨발미친년 내가 교사하고싶어서 학교왓는데
진짜 씨발 선생이 직업이지 벼슬은아니잖아
좆도아닌거라고는 내가 될거라는자신없어서 못하겠는데
고작 직업하나가 안정적인주제에 좆같은 권위의식가지고있는새끼들 다죽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