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로 나눠쓸 수 있는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사규 혹은 관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가 다니는곳가서물어보는게 정답!!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로 나눠쓸 수 있는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사규 혹은 관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가 다니는곳가서물어보는게 정답!!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2760999 | 273 | 0 | |||
| 2760908 | 250 | 0 | |||
| 2760905 | 302 | 0 | |||
| 2760898 | 233 | 0 | |||
| 2760891 | 222 | 0 | |||
| 2760861 | 308 | 0 | |||
| 2760851 | 292 | 0 | |||
| 2760848 | 200 | 0 | |||
| 2760825 | 257 | 0 | |||
| 2760814 | 268 | 0 | |||
| 2760807 | 246 | 0 | |||
| 2760804 | 199 | 0 | |||
| 2760801 | 245 | 0 | |||
| 2760754 | 256 | 0 | |||
| 2760739 | 183 | 0 | |||
| 2760713 | 210 | 0 | |||
| 2760702 | 430 | 0 | |||
| 2760686 | 290 | 0 | |||
| 2760675 | 353 | 0 | |||
| 2760651 | 222 |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