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시절에 부동산법 배우는게 없다는건 형도 알고있잖슴여
상법할때 잠깐 훑고 지나가는게 끝인데, 법대생이라고 도움될만한건 없을거고
게다가 난 사회생활도 안해봤고 직접 부동산거래에 관여된것도 원룸 월세밖에 없으니...
이새키야
물권법 무시하냐?
넌 진짜 사시안치냐?
물권법 판례같은거 안봄?ㅡㅡ
물권때도 알박기는 못본거같은데.
그리고 사시 안침 ㅇㅇ
싀발 공대생이라 뭔소린지 모르겠다.
얃얃한테 사연을 보내서
학교애들이랑 토론좀해보라고하면 안되나?
로스쿨러애들한테 부탁좀;
애초에 상법이고 물권이고 부동산거래에 관한건 거의 안다루지않나요
케이스가 있자나.
민총할때 상린관계나 물권법 심화로하면
케이스중에 몇개없을까?
그리고 그래도 서울에 명문대니깐 머리굴리는게 다를꺼라는 기대도 있었고..
일조권도있고
권리남용도있고
권리남용에 판례가 많겠구나.
암튼 그렇다는거임 ㅜㅠ
나도 물권법들었는데
알박기 판례 갂므 나오긴 한는데
판례자체가 오래된거라 니한테 말 해주나 마나고
예전에 뉴스에서 본거는 고의적 알박기는
관할청 판단 밖에 없다고 ㅇㅇ
댓글 (8)
이새키야
물권법 무시하냐?
넌 진짜 사시안치냐?
물권법 판례같은거 안봄?ㅡㅡ
물권때도 알박기는 못본거같은데.
그리고 사시 안침 ㅇㅇ
싀발 공대생이라 뭔소린지 모르겠다.
얃얃한테 사연을 보내서
학교애들이랑 토론좀해보라고하면 안되나?
로스쿨러애들한테 부탁좀;
애초에 상법이고 물권이고 부동산거래에 관한건 거의 안다루지않나요
케이스가 있자나.
민총할때 상린관계나 물권법 심화로하면
케이스중에 몇개없을까?
그리고 그래도 서울에 명문대니깐 머리굴리는게 다를꺼라는 기대도 있었고..
일조권도있고
권리남용도있고
권리남용에 판례가 많겠구나.
암튼 그렇다는거임 ㅜㅠ
나도 물권법들었는데
알박기 판례 갂므 나오긴 한는데
판례자체가 오래된거라 니한테 말 해주나 마나고
예전에 뉴스에서 본거는 고의적 알박기는
관할청 판단 밖에 없다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