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리씨는 선거관리법 5조 18항에 위배되는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본인이나 타인의 유세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계십니다.


만1년이하의 징역과 차기 선거를 참여하실수 시니 이점 유의해주시고


선거기간외에 유세할동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