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어장관리법시행규칙
[(타)타법개정 2010.4.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줄임

댓글 (1)
재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