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o:p>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