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줄 수 있는거고,
수습임금이다 뭐다 이런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군.
근데 어차피 계약서에 3개월 뒤 정상급여 준다고 써져 있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줄 수 있는거고,
수습임금이다 뭐다 이런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는군.
근데 어차피 계약서에 3개월 뒤 정상급여 준다고 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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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근데 일좀 못한다고 수습급여 그대로 6개월동안 주는건 너무 야박하네. 아니 대체 얼마나 못하길래
맞는거 같음
내가 배운게 알바만 해당되는게 아니였네 ㅇㅇ
근데 최저임금 90%라고 하면 손해아님?
형네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