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난 여지껏 한번도 본봉 얼마 보너스 얼마이렇게 정해져서 나왔었는데(추석설날 걍 본봉에 20만원+)
이번에는 그걸협상하자냉
어느게 더 이익일까?!
걍 본봉 적게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는게 세금상이익인가?
이럴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봐둘껄 ㅜㅜ
아는덕후 있냐?
근데 난 여지껏 한번도 본봉 얼마 보너스 얼마이렇게 정해져서 나왔었는데(추석설날 걍 본봉에 20만원+)
이번에는 그걸협상하자냉
어느게 더 이익일까?!
걍 본봉 적게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는게 세금상이익인가?
이럴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봐둘껄 ㅜㅜ
아는덕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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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노무사가 없어서..
뽀나스는 세금에 포함 안대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