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7.24)

 

 

 

시발 한방에 훅 안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