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7.24)
시발 한방에 훅 안가나?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98.7.24)
시발 한방에 훅 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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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가로 일반인같은경우엔 법 지식을 잘몰라서 법 적용수위가 낮은 반면
특정 사이트 제작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관계법규에 더 신경써야하고 위반한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
피해자가 ㅄ이면 법도 소용 없음 ㅇㅇ
오하이오는 뽐뿌 내 규정을 어긴거고...
운영자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한거고...
법률상 존재하는(법 부존시 유추적용) 권리 마저도 침해해서
오하이오가 이길확률이 존내 큰데
근데 뭐 어차피 서로 맞고소임 ㅇㅇ
어차피 이득이 문제가아니라 뽐x는 먼저 안 거드는것 같은데??
오하신이 건드리면 터트릴지 모르겠지만 ...
뽐x가 이겨 봐야 이득은 없을거 같으니까..
그렇다고 오하이오가 건드려도 100% 승자는 없을것 같아..
맞고소 해도 오하이오가 이길확률은 높은데 뭐.. 말그대로 100%는 아니라도
높은 확률로 이기긴할거같음...
일단 법관 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