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이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여?이순규입니다2013-09-23 14:28:22조회 358밑에 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정글 삭제신고사유스팸괴롭힘 또는 욕설불법 콘텐츠기타상세 내용 (선택)신고 보내기쪽지 보내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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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개변태란 사실은 절대 부정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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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딜
1 원칙적으로 '이순규입니다'가 누가 보더라도 본인임을 알 수 있어야됨...예컨디 이순규입니다 아이디를 누르믄 실명이나 주소 폰번따위가 뜬다거나 해서 이순규랑 본인을 연결시킬만한걸 입증해야댐
2 사실 막상 진정넣어보믄 그딴거 업고 대충대충조사하고 기소하믄 벌금나오는경우만음...
3 이순규 개 변태새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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