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동일날짜 입항 시 합산과세를 내야했던게 없얻진다고 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된다.16일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시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합산과세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