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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임센터 고가 경품 금지, 1,000엔 이하로 제한

일본 경찰청이 최근 게임센터 경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다시 발표했어.

원래 일본 법률상 게임센터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하지만 크레인 게임(인형뽑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매 가격이 대략 1,000엔 이하인 경품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기로 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소매가 1,000엔이 넘는 고가 경품을 걸어두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소리지. 가끔 게임센터에 닌텐도 스위치나 고가 가전제품 같은 걸 걸어둔 기계들이 보이잖아? 그런 건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돼. 애초에 그런 기계들은 뽑을 수 없게 확률을 조작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발표로 기준이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고가 경품을 미끼로 손님을 모으는 꼼수 영업은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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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12수집된 해외 반응

  1. 익명

    1,000엔 넘는 경품 넣어두는 곳은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됨. 절대 못 뽑게 설정해 놨거나, 뽑아도 가짜 상품임.

  2. 익명

    이제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면 된다는 인증이네. 조만간 구경하러 가봐야겠다.

  3. 익명

    고리 걸기 같은 실력 게임 말고는 다 없어져도 됨. 뽑아줄 생각 없는 가게들은 망해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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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기존에 800엔이었던 기준이 1,000엔으로 오른 거네. 근데 겨우 1.25배 오른 거라 요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경품 제작업체들도 꽤 힘들겠다.

  2. 익명

    1,000엔 이하라고 해도 경품 전용 상품은 권장소비자가격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

  3. 익명

    '1,000엔 줄 테니까 이 경품 그냥 파세요'라고 하면 강제로 팔아야 하는 법도 만들어라.

  4. 익명

    이제 여름 축제 시즌인데 이런 얘기 나오면 노점상들 곤란하겠네. 절대 안 뽑히는 기계는 경품표시법 위반이고, 미끼용 기계는 풍속영업법 위반이니까. 요즘은 신고하기도 편해서 애들이 노점상한테 사기 당하면서 사회를 배우던 여름 풍경도 사라지겠어.

  5. 익명

    아크릴 스탠드나 인형 같은 거 1,000엔 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도매가 기준이야. 게임센터에 납품되는 가격이 1,000엔 이하라면 실제 시장 가격이 3,000엔 정도 해도 문제없어. 디즈니 인형 같은 것도 납품가는 800엔인데 아키하바라 같은 데서 매입가는 3,000엔씩 하기도 하거든.

  6. 익명

    게임센터는 빠칭코랑 마찬가지로 풍속영업법 적용을 받아. 원래 빠칭코도 만 엔 이내로 대박이 안 터지면 도박이 되거든. 크레인 게임도 마찬가지로 만 엔 쓰고도 경품을 못 뽑으면 도박으로 분류돼서 불법이야. 그래서 만 엔 넣어도 못 뽑으면 직원한테 말해서 경품 그냥 받아내야 해. 만 엔 이상의 고가 경품을 넣어두면 가게는 적자 나고 되팔이들의 표적이 되겠지.

  7. 익명

    그것보다 빠칭코 삼점방식이나 먼저 어떻게 좀 해봐라.

  8. 익명

    그것보다 천장 설정(확률 조작)이나 규제해라. 애들 상대로 사기 치지 말고.

  9. 익명

    경품 만드는 회사들도 동죄야. 그냥 일반 판매로 팔아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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