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할 때 좆건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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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님 장래희망이 변호사임?
행정법 공부 하자나....ㅡㅡ
아 행시보나여
아니여! 잘 모르겠네영 선결문제랑 관련된 내용인가영? 아닌가;ㅅ;
선결쪽이던가?
맞는거 같아..ㅋㅋㅋ 일단 국세청이 돈 끌어간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닥치고 적법
히밤... 판례를 봐야 정확히 써주는데... 책펴기가 귀찬흐...ㅠㅠ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민사법원이 위법성 판단 불가염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국배소송은 판단 가능
음... 대충 그건거 같은데...ㅋㅋㅋ
암튼 한국방송공사 업무추진비하고 지자체 업무추진비 비공개에대해 위법 적법 나온이유라도 알려줄게
한국방송공사 생키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관들이 공익성 어쩌고 핑계대고 공개안해서 위법때리고
지자체 생키들은 공무원이라 공익성 어쩌고 꺼지고 비공개해도 위법이 아니라 했는데 만약 위법이라 했으면
법관들도 공무원이라 지들 룸싸롱가서 돈쓴거 다 공개해야해서 비공개한거 적법이라 우긴거임...
사실 지자체가 공익성이 더 큰데 말이지...
공익성은 지자체>>>>>공사 아니나여 ㄲㄲㄲㄲ
내가 달구편인거랑 똑같지 뭐...ㄲㄲㄲ 팔은 안으로 굽는다
헤헤 그렇근영 !
나중에 또 기억나는거 말해줄게...ㅎㅎㅎ
나도 행정법 공부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겟닼ㅋ
넌 무슨셤 준비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