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취소권도 승계가 가능하냐anonymous2010-04-08 00:39:55조회 564돚거가 나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땅에 지 지상권 을 설정해달라고 구걸함 그래서 내 땅에 돚거 지상권 설정됨 근데 내가 지상권 설정등기 하기전날 그분한테 내 땅 팔아버림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자 : 그분 지상권: 돚거 근데 이 때 그분은 지상권을 원하지 않는데 돚거가 등기했자나 돚거는 나한테 강박한거고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한거 없는뎅 이 때 그분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까? 신고사유스팸괴롭힘 또는 욕설불법 콘텐츠기타상세 내용 (선택)신고 보내기
aanonymous
때리고 협박까지한거는 저항할수 없을정도의 강박이라 돚거행위는 무효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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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돚거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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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떄리고협박하고구걸하냐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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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그분한테 하면 안되지
일단 그분은 거기의 제3자고 너는 돚거 한테 지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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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덧붙이자면 돚거가 그분한테 땅팔고 난뒤에 너가 취소 의사표시를 해도
너는 쳐맞았던 뭐든 돚거랑 계약했으니 직접 상대자인 돚거 한테 해야됨
여기서 그분은 제3자임
맞나 모르것다 졸업한지 2만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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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답은 취소권 행사 못함 ㅇㅇ 글싸놓고 답을 안 적었네
물론 졸업한지 이만년이라 확실한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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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ymous
취소권 가능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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