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고려하여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를 가져야 하며 민법에서는 무능력이라든지 착오·사기·강박 등의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라든지 일정한 자에게 그 취소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해석상 상속인등의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서의 특정승계인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인 위 지문상의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취소권자로부터 다시 그 권리물을 취득한 특정승계인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러한 권리물을 전부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제3자도 자신이 취득한 매수물에 붙어있는 원천적인 권리인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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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당당님은 뭐가그리 당당한가염?
헐 그날의 익덕 개새기가 오늘의 너였습니까?
나 아니라고 시발
난 행정법 공부할뿐이지 저거는 그냥 민법쪽 같은데..
글구 그냥 착오 사기 강박이나 취소권이지
항할수 없는 강박이라고 하면 단서가 붙으면 아예 무효다 구지야
그건 달구가 예를 또깝같이 들어놔서 그런거고 여튼 취소권 승계는 저게 맞다고 수험포탈-한국고시가 그러는구나
저거 달구가 쓴거 아님
달구랑 나랑은 저런내용은 안배움 ㅇㅇ.
헉 그거봄?
당당이 당당할만 하당
당당이 당당하네염
저거 물권 법이네
저거 배우던가? ㅋ
저거 법대만 배워 ㅇㅇ
물권법 존나 재미없음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