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영일에 노역장 선택, 입영기피 아니다"(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입영일에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더라도 입영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노역장에Daum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