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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넷 - 지식즐

단말기 대금 지원안해주고 잠수탄 대리점

대리점에서 2년약정으로 해지못하는 안전장치로 단말기대금이 매달 3만원씩

나오는대신 지들이 단말기대금은 전액 매달 꼬박꼬박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3달정도 내주더니 요번달에 안내줘서 전화중인데 2주일째 전화 안받네요

계약서에 해지하면 위약금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줄에 고객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단말기할부금 인출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이거 계약 위반으로 본사에 따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아시는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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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 그분

    대납에 대해 쓴 계약서 있냐?

    구두계약은 아무소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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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선빔

    싸인한 계약서 내가 팩스로 보낸거라서 원본 나한테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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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분

    일단 KT면 소보원에 문 두들기고,

    다른데면 지점가서 상담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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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rch

    이거.. 몇년전에 유행한 수법인데 아직도 있네...

    그게.. 본사에는 책임이 없고. 대리점주하고 배틀떠야 하는데..

    일단 할수 있는건 KT 상담원한테 대리점 주소 알려달라해서 쳐들어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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