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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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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 시까지 한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편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할 때 구비서류를 생략하며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 국민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할 때도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이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할 때도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친일파새끼들이 얼마나 자국민들이 걱정이 되었으면....
댓글 (1)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