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색기들 수사자료 보고
확신이 안섰던거야(물론 내 생각임)
그래서 지들이 기소를 안하고 시민기소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하게 한거지...
그럼 만약 무죄 판결되도 검찰은 면피는 할 수 있는거야..
지들이 기소한게 아니니까...
기소권을 양보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유죄판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게다가 무죄판결 난 상황이니까 항소를 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여론은 안좋으니까...검찰이 고민좀 하겠구만....
검찰 이색기들 수사자료 보고
확신이 안섰던거야(물론 내 생각임)
그래서 지들이 기소를 안하고 시민기소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하게 한거지...
그럼 만약 무죄 판결되도 검찰은 면피는 할 수 있는거야..
지들이 기소한게 아니니까...
기소권을 양보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유죄판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게다가 무죄판결 난 상황이니까 항소를 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여론은 안좋으니까...검찰이 고민좀 하겠구만....
댓글 (1)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네 ㅋ
암튼 어차피 위원회는 여론몰이용으로 사용한거같은데?
권고적 효력만있어서 권고만 했을뿐
어차피 기소독점주의인 우리나라는 기소권은 검찰에게 일임되어있고
이사건도 다를게없구만.. ㅡㅡ;
게다가 더더욱 여론들이 알고있는사건을 이렇게 만든건
초점이 변호사의 유능아니면 검찰의 무능에 가기때문에
더더욱이 물고늘어질꺼같은뎅
암튼 지들맘이겠지 ㅇㅇ
공판할때 보진못했으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