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檢察市民委員會)는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

 

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명의 검사가 참

 

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확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

 

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고,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

 

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재판제도가 대배심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제도는 소배심

 

 

저기는 배심원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거기때문에

 

배심원들을 속이면 아에무죄가됨

 

그래서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매우 넓지 ㅇㅇ

 

 근데 서니텐이 말한 저위원회는 국민대 법대학장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인데다가 그나마 존재자체가 형식적인 국민감정 반영용의 위원회임

 

저정도가지고책임회피의 대상으로 삼긴힘들듯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