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위험한 선행행위에 의해 보증적 의무를 인정해야된다는 얘기가 읶는데

제조물 책임법상의 의무, 법령상의 보증인 이런거가 있다고함

기능설에서 말하는 감시의무, 감시감독기능이 있는데

직영매장에서 파는거면 몰라도 시장이나 슈퍼에서 팔리는거까지 감시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

소비자는 건강에 유해한가 안한가를 심사할 수가 없는데

식품이나 축산물 대량유통생산할때는 국가에서 심사하고 통제해야할 의무가 있긔

그런의미에서 일종의 보호기능 인수가 있다고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