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 14만원 판다고 글 적었는데 실수로 1만4천원에 판매가 등록.
구매결정이 완료되어서 빼도박도 못함.
빡쳐서 핸드폰에 문자 남기고 전화해도 안받음.
문자 남겨서 답문 없으면 조취를 취하겠다 보냄.
문자 답문이 옴.
뭘할수 있는데? 진정서? 구차하냉
더이상 휴대폰이나 오프라인으로 엮어지는 일 없습니다. 전 싸게나왔길래 산거구요
연락으로 헛수고 하지마라.
법적으로 현시세의 40~50% 이하의 오기입은 거래 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예로 0의 미기재) 저따구로 나오니
빡친 짐승은 일단 전자상거래조정위원회 신청 다음에 이은 경찰의 민사개입 요청을 할 예정!
결론 : 돈 10만원 때문에 내가 이래야하나 ;;;;;;;
댓글 (5)
더 청구할 수 있지않아? ㅎ
질질 짤 날이 오겠지 ㅋㅋ
그냥 안씹고 문자를 보냈다는건
쟤도 살짝 쫄아서.. 간보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