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안 음란행위 피고인 '유죄'【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자신의 차량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차량유리에 썬팅이 진하게 됐고, 창문을 모두 닫은 뒤 햇빛가리개로 조수석쪽 앞 창문을 가려 차량밖에서는 차량안에서Daum | 뉴시스


차안에서 딸딸이 치면 징역 6개월이옄ㅋㅋㅋㅋㅋㅋ


미친 판사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