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란걸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습 몇달이라고 보통 명시해 놓곤 하지.
상위법이고 나발이고 근로계약서 따르는거임.
법대로 하면 사장님나빠요다.
입사란걸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습 몇달이라고 보통 명시해 놓곤 하지.
상위법이고 나발이고 근로계약서 따르는거임.
법대로 하면 사장님나빠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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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ㅇㅇ.
내가 맞았네~? 하하호호~^^
집에서 엄마 안마해주던 배재대생
근로기준법 무시하냐 아무리 근로계약서 작성했다해도 근기법 무시한 계약서는 효력없음이다
근데 6개월 하는데도 많은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