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냄새 심한 카레는 렌지 돌리지 마라', 인도인 대학원생 '인종차별' 호소 끝에 20만 달러 합의금 지급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미국 대학을 고소한 인도 출신 박사 과정 학생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도인 남성 아디티아 프라카슈 씨는 자신을 차별하고 보복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라카슈 씨는 대학 내 공용 전자레인지에서 인도 전통 음식인 '팔락 파니르'를 데웠다가 대학 측으로부터 냄새에 관한 지적과 함께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대학 측은 프라카슈 씨에게 20만 달러(약 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렌지에 홍어탕 돌리러 미국가야겠다

익익명
여러 명이 쓰는 렌지에서 냄새 심한 거 돌리는 건 배려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나.
익익명
기사 읽어보니 실제론 있지도 않은 '냄새 심한 음식 금지 규정'을 들먹이며 지랄했나 보네. 처음부터 제대로 규칙을 만들었어야지.
익익명
카레는 그나마 낫지. 김치 렌지에 돌리면 냄새 진짜 온 방안에 가득 차니까 꼭 해봐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