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신체 일부와 손가락을 절단한 24세 여성, 피해 남성의 선처 요구로 집행유예 선고
교제하던 남성의 신체를 훼손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여성에게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지만 가해자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데에는 뜻밖의 이유가 있었지. 바로 피해자인 남성이 법원에 여성의 선처를 구했기 때문이야. 이 여성은 남친의 바람을 의심하며 가위로 남친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안 할 거면 나가라'며 왼손 약지 손가락까지 잘라냈다고 해. 법원은 두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상호의존 관계, 즉 심각한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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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익명
제목만 읽어도 소름 돋는다.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오는구나, 무섭다.
익익명
극단적인 가학 플레이를 즐기다 선을 넘은 모양인데,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법이 개입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처벌받는구나.
익익명
이건 진짜 싸이코패스 범죄 수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