돚거가 나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땅에 지 지상권 을 설정해달라고 구걸함
그래서 내 땅에 돚거 지상권 설정됨
근데
내가 지상권 설정등기 하기전날
그분한테 내 땅 팔아버림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자 : 그분
지상권: 돚거
근데 이 때 그분은 지상권을 원하지 않는데 돚거가 등기했자나
돚거는 나한테 강박한거고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한거 없는뎅
이 때 그분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까?
돚거가 나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땅에 지 지상권 을 설정해달라고 구걸함
그래서 내 땅에 돚거 지상권 설정됨
근데
내가 지상권 설정등기 하기전날
그분한테 내 땅 팔아버림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자 : 그분
지상권: 돚거
근데 이 때 그분은 지상권을 원하지 않는데 돚거가 등기했자나
돚거는 나한테 강박한거고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한거 없는뎅
이 때 그분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까?
댓글 (7)
떄리고협박하고구걸하냐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그분은 거기의 제3자고 너는 돚거 한테 지랄 해야됨
너는 쳐맞았던 뭐든 돚거랑 계약했으니 직접 상대자인 돚거 한테 해야됨
여기서 그분은 제3자임
맞나 모르것다 졸업한지 2만년이라
물론 졸업한지 이만년이라 확실한건 아님
취소권 가능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