돚거가 나를 때리고 협박해서

내땅에 지 지상권 을 설정해달라고 구걸함

 

그래서 내 땅에 돚거 지상권 설정됨

 

근데

 

내가 지상권 설정등기 하기전날

그분한테 내 땅 팔아버림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자 : 그분

지상권: 돚거

 

근데 이 때 그분은 지상권을 원하지 않는데 돚거가 등기했자나

 

 

돚거는 나한테 강박한거고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한거 없는뎅

이 때 그분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