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날개옷
event 2010-08-03 14:13:59visibility 조회 132

의 밑에 달린 댓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목욕탕의 저 문구는 실제로 법적으론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귀중품은 알아서 잘 챙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2010.08.03 13:00:27
효력이 없다니요...관련 법규도 있는데요.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에서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단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상기의 법률조례에 대한 공시를 분명하게 해두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욕탕은 약식표현이든 제대로된 법문 인용이든 상기 법례를 이유로 들어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위와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없다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가치관 -"귀중품은 카운터에"- 이 존재할 지언정
공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해야 합니다.
2010.08.03 13:54:52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이 애매하네여 152조에는 분명 이렇게 명시해놓고 바로 153조에는 그에 반하는 내용이 있네여
근데 잘 읽어보시면 153조는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라고 명시 돼있네여. 제 생각에는 피해액이 미미한 경우엔
목욕탕층에서 일부 배상을 해야하고 피해액이 고액일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법을 악용해 목욕탕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도 달았듯이 자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이 애매하네여 152조에는 분명 이렇게 명시해놓고 바로 153조에는 그에 반하는 내용이 있네여
근데 잘 읽어보시면 153조는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라고 명시 돼있네여. 제 생각에는 피해액이 미미한 경우엔
목욕탕층에서 일부 배상을 해야하고 피해액이 고액일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법을 악용해 목욕탕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도 달았듯이 자신이 알아서 잘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댓글이 잉여로와서 올려봄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