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친한 누나가 아는 사람한테.. 저번주 일요일 날.. 아주 구린 핸드폰을 개통해 가지고 왔는데연..

 

(KTF신규개통)

 

괜히 개통한 것 같다면서.. 해지를 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쯤 제가...

 

아직 개통한지 일주일 안됐길래..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통화품질 문제 삼아서 개통철회 해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번주 일요일날 샀다고 했으니.. 실질적인 개통은 월요일날에 했겠지요??

 

그리고.. 3G폰이라 통문 문제걸고 넘어지면 무리없이 개철 가능하겠지요???

 

쿨럭...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이 누나가.. 아는 사람한테 개통했는데.. 아주 제가 봐도.. 버스폰 목록에도 안나오는 호래된 삼송 호구폰을 개통시켜 줫더라고용..;;

 

노예계약으로요..;;; 그래서 이 누나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개통시켜준 아는 사람한테도.. 따졌대요...;; 해지시켜달라고..

 

물론 안해줬지만..

 

통품 문제삼고 114에 개통철회 신청해서 허가난걸로 걸고넘어지면.. 판매자쪽도 별말없이 개통철회 해주겠쥬??

 

친한 누나 개통철회 하고 나서 인맥하나 버린다고 하시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