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일단 11대 중과실이네 ㅇㅇ




그리고 거기 관련한 지식인 답변이

질문


1. 솔직히 사과 한마디 듣고자 했고... 솔직히 금전적 손실이 있어서 조금 합의볼려 고했습니다.

    저한테 머라 하실분은 답변주지 마시고요... 몸이 아픈사람은 접니다 ㅠㅠ

    여하튼 형사합의시 제가 신고전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게 불법인지요?

    신고안하고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보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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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상으로는 불법입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가 원칙입니다..

대략 벌금은 100만원 이상이 나옴니다. 거기에 벌점까지 추가 됨니다.

그러나 간혹 가해자측에서 그냥 사고접수를 해주고 얼마를 줄테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피해자가 판단해서 신고를 안하는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측에서 요구를 하면.. 안됨니다.. 그건 협박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