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의한 체포//1.의의: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 불필요한 구속을 없게하기위하여 인정되었다.다만, 현행법이 체포전치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2.요건//1)범죄혐의의 상당성: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체포의 사유: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3.절차//1)영장청구//ᄀ)검사만 가능 ᄂ)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ᄃ)동일범죄사실에관하여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 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영장발부;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4.집행후의 조치;체포영장 => 48시간 내에 구석영장 청구!!

*긴급체포//1.취지: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중대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2.요건//1)범죄의 중요성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의 범죄//2)긴급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우려 또는 도주우려의 경우 긴급체포 가능 단, 주거부정은 아니다.//3)긴급성: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체포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면 범인을 놓치기 때문임//3.절차//1)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체포된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1.취지:체포가 긴급하고, 범인이 명백하고 죄증이 뚜렷하므로 부당구속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2.요건//1)체포의 시점에서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현행범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2)친고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 할 수 있다.//3) 일반수사기관은 군법적용자라 하더라도 체포 할 수 있다.//3.절차//1)주체:누구든 영장없이 체포가능//2)권한//a.사법경찰관리의 체포권한-당연한 권한//b.일반인의 현행법체포 - 체포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c.범인을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d.타인의 주거에 틀어갈 수 없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1.의의//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이다.//2.방법 및 절차//1)심문의 주체: 지방법원수임판사이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재량이다.//2)심문신청등: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피의자의 신체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르다.//a.체포된 피의자의 경우(피의자가 체포 현행법체포 긴급체포된 경우)//- 판사의 직권이 아니라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심문을 개시한다.//- 신청권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와동일//b.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행한다.//3)심문사항: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사유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 심문 할수 있다//4)심문의 장소: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5)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a.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b.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c.지방 법원판사는 신문을 함에있어서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6)구속영장의 발부//a.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b.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1.의의: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 불필요한 구속을 없게하기위하여 인정되었다.다만, 현행법이 체포전치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2.요건//1)범죄혐의의 상당성: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체포의 사유: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3.절차//1)영장청구//ᄀ)검사만 가능 ᄂ)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ᄃ)동일범죄사실에관하여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 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영장발부;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4.집행후의 조치;체포영장 => 48시간 내에 구석영장 청구!!

*긴급체포//1.취지: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중대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2.요건//1)범죄의 중요성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의 범죄//2)긴급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우려 또는 도주우려의 경우 긴급체포 가능 단, 주거부정은 아니다.//3)긴급성: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체포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면 범인을 놓치기 때문임//3.절차//1)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체포된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 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1.취지:체포가 긴급하고, 범인이 명백하고 죄증이 뚜렷하므로 부당구속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2.요건//1)체포의 시점에서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현행범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2)친고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체포 할 수 있다.//3) 일반수사기관은 군법적용자라 하더라도 체포 할 수 있다.//3.절차//1)주체:누구든 영장없이 체포가능//2)권한//a.사법경찰관리의 체포권한-당연한 권한//b.일반인의 현행법체포 - 체포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다.//c.범인을 석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d.타인의 주거에 틀어갈 수 없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1.의의//검사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피의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제도이다.//2.방법 및 절차//1)심문의 주체: 지방법원수임판사이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재량이다.//2)심문신청등: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피의자의 신체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그 절차가 다르다.//a.체포된 피의자의 경우(피의자가 체포 현행법체포 긴급체포된 경우)//- 판사의 직권이 아니라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심문을 개시한다.//- 신청권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와동일//b.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 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행한다.//3)심문사항: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사유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 심문 할수 있다//4)심문의 장소: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5)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a.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b.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c.지방 법원판사는 신문을 함에있어서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조취를 취해야 한다.//6)구속영장의 발부//a.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b.심문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미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