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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위약금2”신설 안내 및 QNA |
2010-10-28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말기 부정 사용(폰테크 등)을 방지하고,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강화 되도록 신설함
1. 대상 : 신규, 행복기변, 기변등 보조금혜택을 받는 고객
※ 회사에서 운영중인 보조금, 인센티브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제외
※ 단, 중고단말기 개통 건이거나 고객 소유단말기로 별도의 혜택없이 무약정 가입하는 경우 제외
2. 시행일 : 2010.11.01(월)
3. 내용
- 단말기 구매시에 T기본약정/T할부지원/스페셜할인등과 중복으로 약정금액2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약정기간내에 해지 시에 지원받은 약정금액2와 동일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됨
- T기본약정/T할부지원 + 약정위약금2 가입시 약정기간은 고객이 설정한 T기본약정/T할부지원의 약정기간과 동일함
- 스페셜할인 + 약정위약금2 가입시 약정기간은 24개월로 설정됨
- “약정위약금 2” 금액 (11월 시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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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규 |
행복기변 |
기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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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
5만원 |
5만원 |
없음 |
※ 위약금수준은 0원~15만원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예정 (변경 가능)
※ 향후 단말 기종별로 위약금이 달리 설정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예시
→ T기본약정 + 약정위약금2 신청
: 단말기 구매시점에 T기본약정혜택 및 약정위약금2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기간내 해지 시 T기본약정위약금+약정위약금2의 합계 위약금이 청구됨
→ T할부지원 + 약정위약금2 신청
: 단말기 구매시점에 약정위약금2의 지원혜택을 받은 후에 매달 단말기 할부금에서 할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기간내 해지 시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이 청구되며, 할부지원이
중단됨
→ 스페셜할인 + 약정위약금2 신청
: 단말기 구매시점에 약정위약금2의 지원혜택을 받은 후에 매달 사용요금에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기간내 해지 시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이 청구되며,
요금할인이 중단됨 (스페셜할인은 36개월 지원이지만, 약정기간은 24개월만 산정됨)
4. “약정위약금2” 청구
- 청구대상 : 약정위약금2 위약금 설정 고객
- 청구시점 : 약정된 기간 이전에 서비스(약정) 해지 또는 다른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경우
- 청구금액 : 설정 위약금 X (잔여 약정기간 / 최초 약정 설정 기간)
5. 참고사항
- 약정위약금2도 T기본약정과 동일한 사유로 면제처리를 받을 수 있음
- 약정위약금2도 T기본약정과 동일하게 후불 청구를 선택할 수 있음 (번호이동시도 동일함)
-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 조회는 [T기본약정/할부지원 관리]화면에서 2010.11.05일부터
확인 가능함 (위약금 상세정보 클릭시 팝업됨)
- T기본약정/T할부지원/스페셜할인 + 약정위약금2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정위약금2만 개별
해지는 처리할 수 없으며, T기본약정을 중도 해지 시에는 T기본약정위약금 +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이 모두 청구됨
※ T할부지원/스페셜할인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혜택해지가 가능하며, 최초 가입시 설정한
약정위약금2의 약정기간을 유지한다면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음
- T할부지원 + 약정위약금2를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 기존 혜택 삭제 후 단말기 재구매를 하며
새로운 혜택을 받는 경우는 [T기본약정/할부지원 관리]화면에서 T할부지원 혜택 종료 후 기기
변경시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 수납화면이 팝업됨
- 스페셜할인 + 약정위약금2를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 기존 혜택 삭제 후 단말기 재구매를 하며
새로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이동전화변경]화면에서 스페셜할인 해지후 기기변경시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 수납화면이 팝업됨
Q&A
Q1. 고객에게 약정위약금2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1. 약정위약금2는 고객입장에서 별도 구분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T기본약정 가입건은 약정
위약금이 추가 되었다는 취지로, T약정할부지원과 스페셜 가입건은 위약금이 신설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Q2. 유통망에서 판매 시 T기본약정 위약금과 약정위약금2를 각각 청구하면 고객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A2. 고객 Comm.시 유통망에서는 합산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신청서에도 약정위약금은 합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발생 후 납부
프로세스는 기존 T기본약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Q3. T할부지원 가입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3. 네, T할부지원 가입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스페셜 가입건 등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도 위약금을 설정 하셔야 합니다.
Q4. 약정위약금2는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A4. 네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단, 행복기변을 제외한 일반 보상기변 가입 건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정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Q5. 기준 금액은 얼마이며, 꼭 기준금액 수준에서 설정해야 하나요?
A5. 11월 정책 기준 기준 금액은 5만원이며, 기준금액 수준은 월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Q6. 가입신청서 작성시 ‘약정위약금2’란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T기본약정 가입의 경우
T기본약정 금액과 약정위약금2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는가요?
A6. T기본약정일 경우 합산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전산상에는 위약금 별로 구분하여 잔여위약금 관리가 됩니다.)
Q8. T기본약정 및 약정위약금2의 위약금 설정한 고객이 해지시 T기본약정위약금/약정위약금2의
합산금액이 고객에게 청구가 되는지요?
A8. 네~ 합산해서 청구가 되며, 세부 항목은 U.Key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9. 약정위약금2의 경우 기존 T기본약정 위약금 면제사유 해당 시 해당금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A9. 네~ 기본약정과 동일한 면제 사유 발생 시 면제 가능합니다.
댓글 (3)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내렸츰
ㅇ_ㅇㅋ
집에가서 보든갛ㅎㅎ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