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은 잘 안되고 지식이 얕아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대충 살펴보면 위법인거 같지도 않은 사안으로 고소미를 맥였고, 그 증거로 내세운게 쪽지르 ㄹ몰래 봐서 그런거 같은데,

 

일단 제가 확실하게 아는건 위법적인 행위로 얻어낸 사실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거구요,

 

쪽지를 몰래 봤다는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어쩌구? 그거 침해니까 업무방해가 성립이 되던 말던 그걸로 고소를 해서 증거로 내세우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해서 무죄임이 확실하다면, 합의고 지랄이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도 되긴 한데 그거까지는 안배워서 모르겠네요 ㅋ

 

는 난 학점이 바닥이잖아...

 

안될거야,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