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오래전이지만.. 판교ic쯔음 이었나? 하얀색 카니발이 불이 나더군요.. 길도 밀리고해서 찬찬히 차가 전소되는걸 본의 아니게 구경을 하였습니다.. 운전자분은 차밖에서 불에타는 차를 지켜보고 있었구요.. 모 어쩌겠어요.. 소방차 올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암튼 그담부터 하론소화기를 차에 싣고 다니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녀석이 충약하는데 5만원인가? 할튼 좀 비싸더랍니다.. 모 충약하려면 업체도 찾아야하고.. 일도 번거롭고요.. 그래서 한때 생각을 해봤었는데..만약 주변에서 불이났을때 내소화기를 사용한뒤 충약을 받을수 있을까 라는건데요.. 답은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다이죠.. 근데 또 이런글이 보이네요.. 1. 분말식 소화기로 껏기 때문에 차가 더 망가졌다. 손해 배상 청구한다. 2. 누가 도와달라고 했느냐. 손해배상 청구한다. 3. (소화기값 요구) 누가 도와 달라고 했느냐. 소화기값 못내준다.
덧붙여.. 너희들이 어디서 분말소화기 갖고와서 막 불꺼주고 그러면 칭찬받을것같지!?
아니다.. 너희들 그 가루 다 치워줘야할지도 몰라.. 상대방이 꺼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꺼주는거임.
판례에 따르면..
길가는 행인을 차에 태워주다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행인이 요구하여 사고가 나면 니책임. 내가 타인에게 동승을 권하여 사고나면 내책임.
사례에 따르면..
할머니가 카풀을 요구하여 시내에 대려다주니.. 3일뒤 아들놈이 연락와서는 엊그제 우리엄니 니가 태웠니? 니가 운전 젓같이해서 허리 병이 돗았으니 치료비 내놓고 합의보자.
엊그제 성추행 얘기도 나오자나..
머 도와주니까 폭행 합의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세상사 상식이 안통하기도 한다구.. | |||||||||||||||||||||||||||||||||||||||||||||||||||||||||||||||||||||||||
자유게시판
불나면 불꺼주지 말기!
event 2011-02-01 22:39:04visibility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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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ㅅ호화기는 소방서에서 충전안해주고 소방업체가서 충전해야하는게 마즘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