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 되는거고

 

성폭행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시기가 성기를 삽입했을때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적거린건 간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요

 

 

 

는 19금이네

 

이래서 형법이 재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