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 되는거고
성폭행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시기가 성기를 삽입했을때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적거린건 간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요
는 19금이네
이래서 형법이 재밌어
성추행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 되는거고
성폭행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음이라는 구성요건의 성립 시기가 성기를 삽입했을때임.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적거린건 간음으로 성립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요
는 19금이네
이래서 형법이 재밌어
댓글 (7)
꼮 성교를해야 성폭행임?
만약 구강삽입이나 강제로만지게하거나하면아님?
으잉 그러고보니 헷갈리네
내가 기억하는건 삽입시 인정 이거임 ㅇㅇ;;;
다른건 성추행인득
성폭행 미수범이랑 성추행이랑 이중에 경한형량받는거 아님?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삽입에 실패하면 미수 성공하면 기수
간음의 고의가 없이 그냥 구강으로 강요 등등은 성추행
아님?
근데 실무는 어차피 의도 입증이 불가능해서 경한형량처벌 이게 요점일꺼야
저런식의 의도는 사실상 의미없는 구별임 ㅡㅡ;
ㅇㅇ 미국은 사정했을때이고
미수 기수판단시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