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하고옴
근데 이건 참고해
3월15일까지 나오고(법적으로 기간은 초일 불산입한다)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경우에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가능하다.
하지만 니가 임금에 포함되어서 받아왔던 퇴직금을 상대쪽 사장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가능하다.
노동분쟁조정위가면 골치아프다.
사장도 갈때까지 가보자하면 기본이 1~2년이고
나중에 니가 멀쩡하게 살때도 귀찮게 계속왔다갔다와야 하네?
이생각 반드시할꺼다.
이회사다니고 사회생활접을껀 아니자나?
그분횽말이 현명하다고 본다.
댓글 (10)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 그런자세가 필요한거다.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경우에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가능하다.
하지만 니가 임금에 포함되어서 받아왔던 퇴직금을 상대쪽 사장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가능하다.
- 입사 당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사장도 그 부분 인정
- 고로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음
그래서 지금 1개월치만 받고 퇴사하라는 얘기임?
부당이득이라는건 니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냐
부당이득=법적으로 원인없이 취득한금원
그리고 니가 듣든말든 노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니깐
보호되는거야
주판팅겨서
니가받은금액이 실제 퇴직금계산금액이랑 그렇게 차이 안나면 웃돈받는걸로 쇼부보고
갭좀나면 바로 ㄱㄱ하고
근데 입사이제3년차면 나봐야 얼마나 나겠냐..
나중에 오래쉬면 실업급여랑 청구할때 다 찾아야되는건데
좋게 끝내라는거임.....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노동청 가봐야 좋을거 없다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연, 월차 물어볼거고 연, 월차 금액까지 추가 되면
걍 월급*2만 주면 될 일인데 돈 더 나갈게 뻔하거든
명세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당이득이라고 볼만한게 전혀 없다
오히려 사장이 더 꿀리는 껀덕지 밖에 없음
연봉/12 해서 급여를 매달 받았는데
기본급 낮추려고 하는 통상적인 짓 기록된 명세서뿐인데
내가 뭘 부당이득을 취하고 말고냐?
부당이득이 법적개념이야 그러니깐 어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말고 ㅡㅡ;
니가 출퇴근 카드가 있으면 몰라도
연차월차를 안썻다는 증거가있어야해 ㅡㅡ;
주장하는쪽이 증거를 제시해야되고
없으면 진흙탕싸움된다...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해도
노무사나 변호사 들어가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골치가 아퍼
아무튼 준비를 잘해왔다면 그리고 정말 한방 맥이고 싶다면
니가 분명히 센스있게 헤쳐나갈수있다고 생각은해 ㅋ
연, 월차 안 썼다는 증거는
사장이 야근 수당 타이트하게 체크하려고 달았던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음
몇인 사업장인데?
현재 6인에 알바 가끔 1명 온다
5인이상니깐 ㅇㅇ 괜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