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하고옴

 

근데 이건 참고해

 

3월15일까지 나오고(법적으로 기간은 초일 불산입한다)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경우에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가능하다.

 

 

하지만 니가 임금에 포함되어서 받아왔던 퇴직금을 상대쪽 사장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가능하다.

 

노동분쟁조정위가면 골치아프다.

 

사장도 갈때까지 가보자하면 기본이 1~2년이고

 

나중에 니가 멀쩡하게 살때도 귀찮게 계속왔다갔다와야 하네?

 

이생각 반드시할꺼다.

 

 

 

이회사다니고 사회생활접을껀 아니자나?

 

그분횽말이 현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