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말했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덧 주5일넘어오면서 생긴거니깐그게 맞는덧
암튼 난 개허접임 ㅡㅡ; 만약에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부분이있다면 도움을 주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을 알아보는건
인터넷이 더나은덧
참고하라고 올림
안녕하세요 조영현 노무사입니다.
질문1 ;
일요일과 같이 휴일에 출근을 하여 10시간 일을 했다면 이 중에서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빼고 30분은 저녁시간으로 빠지니 실제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휴일 근무는 이런것과는 상관없이 10시간 모두를 인정해주는 건가요?
일요일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는 날로 휴게시간은 빼고 산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10시간을 일하였다면 8시간은 휴일수당 50%가 가산된 150%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30분은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각 50%가 가산된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시급이 만원인 경우 8시간 * 만원 * 1.5 = 12만원
0.5시간 * 만원 * 2 = 1만원 으로 총 13만원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의 경우 근로를 안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는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209시간*150%*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기준근로시간 수로
(주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계산식으로 실무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질문3 ;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때
150% 할때가 있고 125%로 계산할때가 있다는 데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외 수당은 50%를 가산하게 되나
사업장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적용받은 날로 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25%만 가산하더라도 적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4 ;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상여금-복지수당-만근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가 있는데
기본급이라 함은 명세서에 적혀 있는 기본급만 말하는 것인지요?
시급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통상임금인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외에 직책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 밖에 없어
기본급에 209를 나누면 시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본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2)
정말 일크게 벌어지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러 가보긴할께 노무사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있으시니깐
어디까지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의 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