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에 발표된 도시일용노임 평균은 월 151만 7천원으로 하루 일당 7만원이 조금 못 미치는 액수(68,965원)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210만 원가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51만 7천원 인 것은 것은 한 달 중 일하는 날을 30일이 아니고 22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68,965원 * 22일 = 1,517,230원이 된다.
도시일용노임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가정주부 등에게 적용되며,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건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남여 동일하다.
한편, 무직자나 백수 등도 도시일용 노임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그니깐 2주입원하면
75부터 시작
거기서 내가 아가리털어서 보험비 약값 등등
그리고 아버지랑 상의하니깐
100~120까지 가능하다고함
치료비는 버스회사가 내주기로햇고
우리측 보험회사랑도 상의해봐야할듯
월요일에 입원을하기로함 오늘가니깐 마감시간이라고해서

댓글 (2)
괜춘하네.
음 너도 보험들어논거 있는겨?
와 미음이 대박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