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음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