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란걸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습 몇달이라고 보통 명시해 놓곤 하지.



상위법이고 나발이고 근로계약서 따르는거임.



법대로 하면 사장님나빠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