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란걸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걸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수습 몇달이라고 보통 명시해 놓곤 하지.
상위법이고 나발이고 근로계약서 따르는거임.
법대로 하면 사장님나빠요다.
내가 맞았네~? 하하호호~^^
집에서 엄마 안마해주던 배재대생
근로기준법 무시하냐 아무리 근로계약서 작성했다해도 근기법 무시한 계약서는 효력없음이다
근데 6개월 하는데도 많은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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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맞았네~? 하하호호~^^
집에서 엄마 안마해주던 배재대생
근로기준법 무시하냐 아무리 근로계약서 작성했다해도 근기법 무시한 계약서는 효력없음이다
근데 6개월 하는데도 많은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