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진범보아라
event 2012-04-24 23:12:52visibility 조회 96

가만있을라고 했는데 김여사 인성이 글러먹었네.
우선 당사자끼리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랑 싸워야 하는데 이기기 힘듬.
그리므로 무조건 경찰서 신고부터 하길바람.
1. 적색신호일 경우 자동차 과실이 줄어듬. (김여사가 이거 노리나본데 어차피 대인손해배상은 다 해줘야 함)
2. 적색신호였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인정됨.
3. 가해자가 말을 바꾸고 있으므로 형사합의는 하지 말길 바람. (신호위반은 10대 중과실사고임)
4. 경찰서 신고하고 도로교통공사에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교통CCTV를 확인해라.
(경찰관은 귀찮아서 안 찾는다. 니가 알아서 빨리 찾아서 경찰관한테 가르쳐 주면된다.)
5. 사고사진이 없을것 같은데 그 아줌마가 지나온 길을 추적하면 대충 지나가는 시간이 나오긴 한다.
6. 니한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
7. 사고현수막은 도저히 수사진행이 안될 때 경찰서에서 알아서 걸어준다.
8. 대물보상은 보험사측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니가 알아서 영수증 청구해야함.
제일 중요한건 몸이 건강해지는거고 손해배상은 차후의 일이니깐 회복하는데 전념해라.
수사는 경찰관이 알아서 하니깐. 수사진행경과는 전화로 걸려 올거임.
종합병원에가서 입원부터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합의보자고 하면
하늘보면서 입닫고 늘 하던것처럼 고추나 잡아라.
댓글 (1)
자전거타고 지나간거면 "차 VS 차"로 과실따진다. 복잡하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