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특정 다수를 욕한건 웬만해선 죄가 되지 않음.
-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애들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라 힘들어
2.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욕을 하는 것과 안털린 상태서 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음.
- 닉네임에 대고 욕하는 건 그 사람이라 볼 수 없어 묵인된 판례가 있고,
넷상에서 서로 욕했지만 한쪽의 신분이 노출되어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이면 익명의 상대가 불행해짐
- 내가 뽐뿌운영자 직접 욕하지 않는 이유와 상통함.
3. 씹새끼 개새끼 정돈 모욕죄로 드립치기 힘듦.
- 상대방에게 있어 모욕감을 느꼈다는게 모욕죄가 아니라 신상이 털린 상태서 주변인들에게 있어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을 때
성립되는 죄임.
- 허나 부모드립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음. 네이버에 뒤지면 금방 나옴.
4. 귀찮아서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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