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조만간 회사 때려친다..?
event 2015-02-07 21:10:58visibility 조회 748

첫직장이라 애정붙이고 다닐라했는데 도저히 못봐주겠다
3교대 세전 2100에 야근휴일수당포함 출근시간 1시간 반
열정페이라도 극장 정직원이라 도장찍었는데
기술직에서 서비스직으로 통합 ㅋ
(회사: 지금 하는 기술업무에 영업 재무 서비스배워서 2배로 일해라 봉급은 그대로ㅇㅇ, 아참 그리고 너 통합하고나서 평가잘받고 승진하고싶으면 3교대할때 퇴근하지말고 휴일에도 걍 페이없이 나와서 일해라. 싫어? 싫으면 존나 더 먼데로 발령 ㅇㅇㅋ)
말이 선택이지 강ㅋ제ㅋ임
8개월만에 시발 좆같다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기위해 4개월 동안 씹노예 팝콘맨을 해야되나
관두고 모아놓은 500으로 월세랑 생활비하고
3개월동안 고용센터에ㅗ서 기술배우거나
영어배워서 워홀가거나 뭐할지도 모르겠다 시팔
3교대 세전 2100에 야근휴일수당포함 출근시간 1시간 반
열정페이라도 극장 정직원이라 도장찍었는데
기술직에서 서비스직으로 통합 ㅋ
(회사: 지금 하는 기술업무에 영업 재무 서비스배워서 2배로 일해라 봉급은 그대로ㅇㅇ, 아참 그리고 너 통합하고나서 평가잘받고 승진하고싶으면 3교대할때 퇴근하지말고 휴일에도 걍 페이없이 나와서 일해라. 싫어? 싫으면 존나 더 먼데로 발령 ㅇㅇㅋ)
말이 선택이지 강ㅋ제ㅋ임
8개월만에 시발 좆같다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기위해 4개월 동안 씹노예 팝콘맨을 해야되나
관두고 모아놓은 500으로 월세랑 생활비하고
3개월동안 고용센터에ㅗ서 기술배우거나
영어배워서 워홀가거나 뭐할지도 모르겠다 시팔

댓글 (8)
출퇴근이력 증명 가능하면 노동부 진정 ㄱㄱ 수당 못받은거 몰아받고 실업수당도 1개월 받을 수 있음
어차피 근로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써있는거 도장찍어서 진정 안될듯
졸라 야근하고 휴일까지 나온거 * 최저임금 5580(주40시간 초과분 경험치 1.5배 휴일근무 + 초과분 경험치 2배)해서 연봉 환산하면 2100 넘어갈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비벼보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추가 근무 12시간 넘게 하면 그거도 퇴직사유 돼서 실업급여 가능함.
아 근무지 발령 먼데로 내는 것도 퇴직사유 됨
근데 토욜일욜 일하면 평일에 휴무주긴함
월요일 쉬고
화수 밤에 일하고
목요일 쉬고
금토일 아침에 일하고
이런식임
3교대로 피로 누적 되는 쪽은 아마 힘들거 같고 내가 안겪어봐서 뭐라 말을 못해주겠네.
내가 알고 있는 걸론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넘어가는거 가지고 통수 진행 해야 함.
그리고 기본급 160정도로 잡혀있는데 내가 얼추 계산해봐도 추가 수당까지 계산하면 최저 임금으로 해도 넘는거 같은데, 이걸로 추가 임금 8개월치 받고 플러스로 퇴직 사유 만들어서 실업 수당 받아내야 할거 같음.
52시간 안넘으면 그냥 노예 계약대로 노예 생활 한거니 아쉽지만 저 멀리로 발령조치 받고 출근지 멀어서 퇴직함 으로 퇴직사유 만들어서 실업 수당이나 받고 만족해야지 뭐 ㅠㅠ
안되는걸적어놓고도장찍었다고할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