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고려하여 반드시 취소권이라는 근거를 가져야 하며 민법에서는 무능력이라든지 착오·사기·강박 등의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라든지 일정한 자에게 그 취소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해석상 상속인등의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서의 특정승계인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인 위 지문상의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취소권자로부터 다시 그 권리물을 취득한 특정승계인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러한 권리물을 전부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제3자도 자신이 취득한 매수물에 붙어있는 원천적인 권리인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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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개갱기야 익덕이 니 공책이냐
event 2010-04-08 01:01:30visibility 조회 139


댓글 (11)
난 행정법 공부할뿐이지 저거는 그냥 민법쪽 같은데..
글구 그냥 착오 사기 강박이나 취소권이지
항할수 없는 강박이라고 하면 단서가 붙으면 아예 무효다 구지야
달구랑 나랑은 저런내용은 안배움 ㅇㅇ.
물권법 존나 재미없음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