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끼리 돈모아서


누구 선물주고 나서 남은돈 그거 암말없이


자기가 써서 다른사람 뭐 사주고 그러거나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됨?


가령 예를들어


A라는 사람 병문안문제땜에


B C D E라는 사람이 서로 5만원씩 모아서 음료수 갖다주고 했는데 거기서 3만원이 남음


근데 그 3만원을 B C라는 사람 둘이 D E라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서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사주거나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