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끼리 돈모아서
누구 선물주고 나서 남은돈 그거 암말없이
자기가 써서 다른사람 뭐 사주고 그러거나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됨?
가령 예를들어
A라는 사람 병문안문제땜에
B C D E라는 사람이 서로 5만원씩 모아서 음료수 갖다주고 했는데 거기서 3만원이 남음
근데 그 3만원을 B C라는 사람 둘이 D E라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서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사주거나 그런거
사람들끼리 돈모아서
누구 선물주고 나서 남은돈 그거 암말없이
자기가 써서 다른사람 뭐 사주고 그러거나 그러면 횡령죄가 성립됨?
가령 예를들어
A라는 사람 병문안문제땜에
B C D E라는 사람이 서로 5만원씩 모아서 음료수 갖다주고 했는데 거기서 3만원이 남음
근데 그 3만원을 B C라는 사람 둘이 D E라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서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사주거나 그런거
댓글 (11)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요 조항이 맞나 모르겠네 ㅋㅋㅋㅋ
실제로는 정확히 35만원이다. 어찌된건지 경로 설명해주긴 좀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