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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순히 판매자와의 약속을 지켰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대리점이 알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몇 회선을 가지고 있고, 통화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은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의무통화 안 지킨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개인의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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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개인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누가 통화량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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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런 방식의 판매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사용량에 따른 리베이트가 아니라,
개통 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야 합니다.
2010-05-04
16: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