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 조치됐으며, 범행 당시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다면 죄질이 나쁜건데 2년밖에 선고를 안받다뇨. 말도 안된다” “
한국의 성폭행 관련 판결이 너무 가볍다“당한 아이만 불쌍하게 된 꼴이다” “딸 키우기 무섭다”등 분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성폭행 판결에 대한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반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명치 않은 진술이다”는 논리로 가해자들에게는 무죄 혹은 불구속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는 했다
댓글 (5)
우리나라 술먹고 강간하면 3년인가?5년인가?
ㅇㅇ.
미친놈들 이건 살인죄지 ㅡㅡ
이런 개같은 법이 있나
당사자가 안되봐서 이딴 법을 만드는듯
아 진짜 어이없네 쉬밤 근데 욕해봐야 어차피 변하는거 없으니까 그냥 웃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