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휴포 분들이야 원체 박식하시고
이런 정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밑에 글 보다가 혹시나 해서 글 올려 봅니다.
글쓰는데 2~3분이면 되는거니..뭐. ^^;;
SK와KT는
2011년 1월부터
개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리점에서 교품
A라는 제품으로 개통해서 문제 발생 시 ->B라는 제품으로 대리점 교품 (이 받은날로부터 또 14일 연장)
-> 이 방식으로 개인에게 총 3개의 단말기까지 지급 (그 이상은 14일 이내여도 제조사로)
위 조건이 양쪽 통신사 모두 제조사에서 걸어놓은 조항이라고 하나..뭐 소비자는 알 도리가 없죠
휴대폰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산품은 30일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제조사에 교품 혹은 수리가 가능 합니다.http://img1.ppomppu.co.kr/zboard/data3/2011/0626/1309093532_%B0%F8%BB%EA%C7%B0.png" id="dqResizedImage0" border="0" height="447" width="667" />
www.kca.go.kr 이 곳에 가시면 위에 같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란 것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입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필요로 할 때 -> 제품교환 OR 무상수리 가 가능 합니다.
아마도 LCD나 M/B 급은 되야지 위 조건에 충적해서 진행이 가능 할 겁니다.
(휴포라서 핸드폰만 얘기한것지만 저어기 위에 분류된 다른 공산품들도 똑같이 진행 됩니다.)
자아 그러면 이제 교품 OR 수리 이므로
센터측에서는 수리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거나 교품이 안된다고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성불량은 아마 수리만으로도 감지덕지일겁니다..)
http://img1.ppomppu.co.kr/zboard/data3/2011/0626/1309094010_%BA%D0%C0%EF%C7%D8%B0%E1%B1%E2%C1%D8.jpg" id="dqResizedImage1" border="0" height="235" width="612" />
원문- http://consumer.gwd.go.kr/html/data_04.html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준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삼성이나 엘지같은 CS 甲 들은 위에꺼 몰라도 기간내에 쿨하게 알아서 해줍니다.
뭐 사실 살면서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냥 세상에 100% 완전한 전자기기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문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가끔씩 마냥 웃고 저자세로 나가는 사람을 우습게 업신여기는 CS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뭐... 아는게 힘이죠.
이게 사실은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져서 얘기하면 흔히들 "진상" 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진상고객처럼 대하듯이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고객도 진상이 안된다는걸 모르는 이들이 종종 있죠


댓글 (3)
깨알같은 도움이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htc나.. ubace 에서 이런게 통할까? sony.. lg 삼성아니고서야.. 이런 얘기가 가능할런지..
아니 그래 30일 이내 문제 생기면 제조사 가라는 건데
왜 이걸 대리점 와서 지랄하는거지 멍청이들